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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26.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제품검사 및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제품검사 구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및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 규정 중 제품검사구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품검사구분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하여 제품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22호,2024.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등 보완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이 규칙 시행 당시 보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성능인증 등 보완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이 규칙 시행 당시 보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06호,202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2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확인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란, 별표 1의2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11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3호, 별표 1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별표 17 제2호ㆍ제3호의 금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귀하"를 "소방청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370호,2017.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사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5조의4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서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 규칙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 시 보완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형식시험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6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성능인증ㆍ변경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11 제1호 비고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별표 16의 제1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ㆍ2), 같은 표 제2호 비고, 별표 17 나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금액란 및 같은 표 다의 시험수수료의 금액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21>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78호,2014.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호,2013.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2호,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1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전제품검사 항목의 전부를 생략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보아 품질제품검사를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후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승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자체제품시험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보아 품질제품검사를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