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조건부 승인)
기술원은 소방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는 맞지만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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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형식승인
기술원은 소방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는 맞지만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