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소방용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란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9,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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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란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9,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