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시ㆍ도지사, 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목재ㆍ합판 및 견본품을 방염성능검사, 형식승인(변경승인), 성능인증(변경인증), 우수품질평가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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