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
[본조신설 2014.7.9]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