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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제시 자료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36호,202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화재조사관은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