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서장이 설정한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