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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8>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204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전담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운영되는 전담조사반은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화재조사전담부서로 본다.
제4조(종전의 화재조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화재조사자의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은 제6조제4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제2호, 제53조제2호 및 제56조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