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