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등은 화재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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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등은 화재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