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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23.5.16>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76호,2023.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34호,20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③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같은 규칙 별표 2"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