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듣기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이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