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소방장비명
2.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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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소방장비명
2.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