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인증기관의 명칭ㆍ주소
2.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일자ㆍ기간
3.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