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하여 다른 소방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장비의 구매ㆍ보급이 시급한 경우
2.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경우
3. 해당 소방장비의 수요량이 적거나 규격 작성이 곤란하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기관이 개별적으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소방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