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