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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 등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2.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감항성(堪航性) 유지를 위한 정비기준 및 절차 등 정비품질 통합관리

3.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정비인력ㆍ시설ㆍ장비 및 부품 등 상호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

4. 소방회전익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증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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