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의 수립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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