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소방청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ㆍ업무 정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소방장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