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재고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장비관리법 ›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재고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