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는 것이 소방장비의 사용이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기관 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