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가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