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소방장비관리법 ›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