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3조(청문)듣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