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8조(분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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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