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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를 "광역시(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44>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1025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