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2조(인건비의 범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