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6조(세부 지침)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소방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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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소방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