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4조(계정의 구분)듣기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