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