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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63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1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93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③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79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60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02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 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3141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927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98호,2018.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7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486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비자단체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한 결함의 내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한 경우로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받는 금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39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9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169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072호,2011.8.11>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43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2009.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6항, 제63조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의"를 "공정거래위원회의"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587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⑪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제19988호,2007.4.4>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중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체국보험분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해정보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위해정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본다.

제6조 (협의회장 및 협의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장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을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으로 한다.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한국소비자원

③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란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9. 한국소비자원

별표 2 제2호란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6. 한국소비자원

④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제5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로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⑤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제법란의 출제범위란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⑥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2항제6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 한다.

⑦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1호다목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⑧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⑨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7호를 삭제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⑪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⑫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3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⑬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소비자원

⑮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1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를 각각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