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5(사업자지정 심사비용)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하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라 한다)은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9.8>
②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의 금액,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9.8>
[본조신설 2018.4.30][제목개정 2026.9.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