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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한국소비자원

2.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와 관련된 인증ㆍ평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③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0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을 사업자지정의 심사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6.9.8>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사업자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8>

[본조신설 2018.4.30][제목개정 2026.9.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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