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7조(위원회 등의 설치)
①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5장 한국소비자원
①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