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0 (Management of Collected Harm Information)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제출한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The Consumer Safety Center shall classify the harm information submitted by harm information submitting agencies by type and keep it for at least three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