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7조(합의권고)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7 (Recommendation of Agreement)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The President may recommend that the parties to an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reach an agreement on compensation for th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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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