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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rightsr라잇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re아 realized:r리얼라이즈드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1. Enacting,에낵팅 amending,어멘딩 and앤드 repealingr리필링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sound사운드 and앤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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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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