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1조(소송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소송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① 소송허가결정서 및 소송불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주문
4. 이유
② 소송불허가결정서의 이유에는 흠결이 있는 소송허가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허가결정 및 소송불허가결정은 그 결정등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