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4조(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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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