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보육시설ㆍ양로시설ㆍ의료시설ㆍ체육시설 등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5.10.2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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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보육시설ㆍ양로시설ㆍ의료시설ㆍ체육시설 등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5.10.2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