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