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듣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9.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