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2.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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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2.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