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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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