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9>
1. 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법 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2. 법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지원 업무
3. 법 제8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본조신설 2016.9.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