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등"이라 한다)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와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6.7>
②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7>
1. 조합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국유재산등을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조합등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등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2022.6.7>
[제목개정 2022.6.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