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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892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72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소집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113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5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 호별방문 등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79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40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이 법 시행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33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2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73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조합이 아닌 사단법인이 조합이 되려면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연합회가 되려면 제60조에서 정하는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전국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전국연합회가 되려면 제72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소 설립동의조합 수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국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