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자격)듣기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