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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1절 조합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ㆍ과태금(過怠金)ㆍ사용료ㆍ수수료(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경비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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