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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7조(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7>

② 총회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목개정 2021.12.7]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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